대학진단평가, 부정비리 대학 평균 최대 10배 감점
대학 부정비리 수준 중대-상-중-하 4단계로 나눠 제재
지역사회와 협력 우수 대학에는 배점 상향 예정
장원주
strum@dhnews.co.kr | 2021-02-09 06:00:00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1. A대학은 신입생 충원률이 80%였지만 85%로 허위로 공시했다. A대학은 최대 25%포인트(오류분 5%포인트의 5배)를 삭감해 신입생 충원률 55%가 적용된다.
#2. B대학 법인 임원과 총장은 공모해 교비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 이 사실이 외부감사 등을 통해 지적됐지만 외부감사 실시 전 같은 사안에 대해 대학 자체 감사 결과 이미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사안이었다. 교육부는 개인이 아닌 대학에도 평가시 감점을 매기기로 했다.
올해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대학에는 후한 점수를 주는 반면 법인 임직원과 전·현직 총장의 비위가 적발될 경우 다른 대학에 견줘 10배의 감점을 매겨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대학평가는 결과에 따라 교육부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학들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사립대와 전문대로서는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지방대와 전문대에서 교비 횡령 등 비리 사항이 많은 점이 역설적인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8일 대학저널이 입수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부정·비리 사안 등 제재 기준(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부정·비리 사안 제재 유형 및 제재 수준을 중대-상-중-하 4단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중대' 유형은 대학 간 점수 차이 평균에서 10배 감점하기로 했다. 법인 임원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가 이뤄지고 전·현직 총장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요구가 모두 있는 경우다. 아울러 법인 임원과 총장 모두에 대해 결격·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상' 유형은 8배 감점 요인이 된다. 법인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 취소 요구(결정)가 있거나 총장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요구가 있을 때다. 또 법인 임원이나 총장에 대한 결격·당연퇴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이에 해당한다. 같은 사안으로 2회 이상 정원 감축, '해당 학과 전공 등의 해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사유가 된다.
'중' 유형은 4배 감점이 된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강등, 정직) 요구나 이외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파면, 해임) 요구가 있을 때 적용된다. 이외 보직자에 대한 결격·당연퇴직 사유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법인 임원 또는 총장에 대한 결격·당연퇴직 사유 미만의 형사처벌도 해당된다. 정원감축, 해당학과·전공 등의 폐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때도 감점요인이 된다.
'하' 유형은 1배 감점된다. 이외 주요 보직자에 대한 중징계(강등, 정직) 요구가 있거나 주요 보직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가 있는 경우다. 다만 검찰 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외 주요 보직자의에 대한 결격·당연퇴직 사유 미만의 형사처벌이 있을 때도 감점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학 진단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재정립함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수혜기준과 동일성을 제고했다"며 "진단 전 실시 예정인 정부 재정지원 대학 지정 평가(대학책무성 지표)에 같은 제재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육부는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내는 대학에는 가점을 준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배점이 조정될 수 있다"며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유치 등 정량평가는 이제 의미가 없다. 외형에 목 매지 않는 대학의 내실과 지역사회의 협력이라는 정성평가가 향후 방향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 주요 대학들은 솔직히 대학평가에 관심이 없다. 지방대와 전문대 관계자들이 찾아오거나 문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교직원 등 기본역량 교육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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