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3조8788억원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 체제 구축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 차원

장원주

strum@dhnews.co.kr | 2021-02-03 06:00:00

사진=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교육부는 연간 약 115만명의 학생에게 총 3조8788억원 규모의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정적 학업 수행 지원을 위해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 및 근로 시간 한도 조정(450시간→520시간) 등이 추진된다. 내년에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 인상(520만원→700만원) 및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지원 등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일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됐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이다. 이를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지난 2012년 도입돼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올해도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온 사업이다. 올해는 약 3579억원의 장학금을 편성해 약 12만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한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한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상향 조정(450시간→520시간)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인상(520만원→700만원)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정책 환경 및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보완 노력도 동반된다.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강화(1회→2회)해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된다. 2021년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2020년 11월24일~12월29일) 내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을 통해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 확인 및 해당 서류 제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결과 확인 가능 일시는 4월 중순 확정·안내를 받으면 된다.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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