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대폭 강화
원격수업 연간 지원 기준 '학교당 720만원 → 수강과목당 1000만원'으로
교육지원인력 지원기준도 현실화...사전교육비 대학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
장원주
strum@dhnews.co.kr | 2021-02-02 06:00:00
[대학저널 장원주 기자] 올해 장애대학생의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학교당 연간 720만원에서 올해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전문지원)한다.
올해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을 현실화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처음 도입한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기준의 경우 학교당 연간 720만원(2020년)에서 수강 과목당 연간 1000만원(2021년)으로 변경해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기준단가는 이동·편의 등을 위한 ‘일반지원’은 시급 8590원에서 1만원으로, 수어통역 등 ‘전문지원’은 시급 2만6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인상해 단가를 현실화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비용도 올해부터는 대학당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해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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