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실 안전 강화...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제·개정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 필수화...‘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연구종사자 치료비 보상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신설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1-05 17:42:00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폭발과 화재 등 대학ㆍ기관의 연구실 안전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연구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율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이 제ㆍ개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 안전법)의 2020년 12월 전부개정 시행에 맞춰 동법 하위법령을 제·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안전법은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로 인한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의 연구실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해야 한다.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상향(5천만원 → 1억원)해 연구실사고 시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유해인자에 노출된 연구자의 건강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대학 등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며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성 확보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도 의무화했다.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시정명령 위반 ▲안전관리비 미계상 및 부적절 집행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전문자격(연구실안전관리사)도 신설했다. 연구실안전관리사 제1회 자격시험은 2022년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의 제·개정을 기반으로 연구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최근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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