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따른 정원감축 시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1-05 13:10:03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대학 간 통폐합으로 정원이 줄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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