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등 4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KAIST‧DGIST‧서울과기대, 대학별고사서 고교 교육과정 밖 문제 출제
중원대는 2019년 시정명령 이행 실적 미흡으로 시정 조치
2년 연속 위반 KAIST,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
이승환
lsh@dhnews.co.kr | 2020-11-13 17:50:21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학기술대 등이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ST는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선행학습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이 논술이나 구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과 위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해 매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DGIST는 수학 2문항, 서울과기대는 수학 1문항, KAIST는 수학 1문항 등 총 3개 대학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원대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으며, 과학과 영어,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KAIST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또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와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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