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대학원생들, '이주아동 구금 위헌' 의견서 헌재에 제출

임상법학 강좌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 참여
국제법존중원칙·과잉금지원칙 등 위반 주장

백슬기

bsg@dhnews.co.kr | 2020-10-21 13:01:22

[대학저널 백슬기 기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올해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생들이 '이주아동 구금 위헌' 관련 의견서를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수강생들은 여성아동인권 전문가인 소라미 임상교수지도 아래 만 17세였던 이집트인 A씨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던 사례에 대해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제3자 의견서(amicus brief)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학생들은 한국 정부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등 각종 국제조약기구들로부터 해당 출입국관리법 조항을 방치해 국제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해당 조항을 유지한 것이 헌법 제6조의 국제법존중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최유경 씨은 “이주 아동 인권과 관련된 실제 사건에 참여하면서 법으로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며 "법조인이 다루는 업무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의 공부와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좋은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의견서 작성을 함께 지도한 김재원 변호사는 "최근에도 무기한 구금을 가능케 하는 외국인보호소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면서 “학생들이 국제법존중주의원칙 위반 주장이나 아동발달, 심리학적 접근 등 새로운 시각을 많이 제시한 이번 제3자 의견서가 헌법재판소의 심리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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