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3년마다 대학 종합감사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 등 10명, 사립대학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종합감사 의무 규정…3년마다 정기적 종합감사 실시 의무화

백두산

bds@dhnews.co.kr | 2020-10-13 09:36:33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사립대학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 종합감사 의무가 없던 교육부에 정기적으로 대학을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등 10명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지도‧감독을 위해 학교의 장에게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해 보다 원활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장의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학을 지도‧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종합감사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전체 사립 대학교 중 40%는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강 의원은 “감사 규정의 부재로 인해 사립대학 채용 비리나 회계 부정에 대한 선제 대응이 매우 어렵고, 사학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을 감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법인카드 유흥주점 사용 등의 행위가 적발됐고 학사 관리에서도 다양한 부정이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종합감사 의무규정을 신설해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강은미, 김윤덕, 김진애, 류효정, 서영석, 이용빈, 이은주, 이탄희, 홍성국 총 10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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