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4%, “교육감 교사선발권 부여 공정성 어긋나”
하윤수 교총회장, “교육부, 개정안 추진 즉각 중단해야”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 등장…10만 명 동의
황혜원
yellow@dhnews.co.kr | 2020-10-07 14:48:37
[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전국 교원 대다수가 교육감에게 교사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지난달 25~2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59명을 대상으로 ‘교원 정원 규정 및 임용시험규칙 관련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76%p)를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국 교원 93.8%가 교원임용시험 2차 시험 방식 및 최종합격자 결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했다.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은 현행 1차 필기와 2차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로 진행되는 방식에서 2차 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전면 위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원들은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은 정치 편향적인 교원 채용과 교원지방직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교육감이 선발에 개입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범대에 재학하는 예비교사들도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가 전국 사범대생 1,51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98.5%의 학생이 ‘2차 시험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감이 개입하면 실력보다 사상과 이념이 채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에 7일 기준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시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 공무원인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하는 일”이라며 “현직 교원, 예비교사, 국민들까지도 개정안 철회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계와 국민의 철회 요구를 받아들여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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