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30곳 코로나 특별장학금 지급...학생 1인당 18만원 꼴
이승환
lsh@dhnews.co.kr | 2021-07-20 10:21:18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36개 국립대학 중 30개 대학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청래 의원(사진, 서울 마포을)이 전국 국립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30개 대학이 코로나19 특별 장학금 292억 4,000여만 원을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학생 수는 15만 9,327명으로 학생 1인당 평균 18만 3,511원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특별장학금은 1학기 성적이 확인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액의 10%를 장학금로 지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이 낸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20만 원 등 상한을 정한 학교도 있었으며, 1인당 10만 원 정액을 지급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학금 지급 형태는 학생의 개인계좌 지급 또는 2학기 등록금 선감면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는 비대면 수업으로 실기수업이 어려웠던 음대·미대 학생들에게 등록금 실납입 금액의 15.83%, 기타 단과대 학생들은 등록금 실납입금액의 5.81%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음대 학생은 최대 61만 9,902원, 인문대 학생은 14만 1,880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 받게 돼 예체능 계열과 인문계열 학생 간 최대 47만 8,000원 차이가 난다.
한편 일부 국립대에서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특별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지속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청래 의원은 "많은 대학이 1학기 등록금 반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채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재난 상황에 대비한 대학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달 국회에서 재난 상황에 등록금을 반환·감면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된 만큼 적립금을 활용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며 "포스트코로나의 교육은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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