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 발표
“서울시교육청 처분 적정하다고 판단”
백두산
bds@dhnews.co.kr | 2020-08-10 14:50:36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위 박탈하는 ‘지정취소’ 처분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휘문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 신청 결과’를 발표하고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가 적정하다고 판단돼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휘문의숙 및 휘문고 관계자들에 의한 회계부정은 법령에 명시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7월 28일 관련 법령에 따라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지난 5일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지정 취소 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교육청 자체 감사와 경찰 수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리고 내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 전 명예이사장과 민모 전 이사장, 박모 전 법인사무국장 등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0억 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이 횡령한 액수는 50억 원을 넘어선다.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으며,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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