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돼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방안으로 방통대 모델 법제화
이우섭
useop1488@dhnews.co.kr | 2020-08-05 17:45:05
[대학저널 이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진표 의원과 미래통합당의 송석준 의원, 임이자 의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여야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140명, 미래통합당 55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무소속 6명으로 총 208명(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69.3%)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해 진행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등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기존 대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통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원격·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대는 그간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기준 등을 관련해 안정성을 담보할 법률이 부재해 대학의 미래 비전을 실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한계에서 벗어나 대학의 설립 목적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원격·평생교육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대 류수노 총장은 “이번 발의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송대가 국민 평생교육 증진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며 “방통대는 법률 제정을 계기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언택트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대는 운영법 통과 후 올해 안으로 시행령 제정 추진위원회에서 모범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해 교육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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