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 42명 중징계 처분

이승환

lsh@dhnews.co.kr | 2020-07-27 17:45:10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김포대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 42명(교원 26명,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교원 26명 중 9명은 해임, 17명은 정직됐으며 직원 4명은 정직, 3명은 감봉, 9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앞서 김포대는 총장 지시로 2020학년도 신입생 136명의 단기간 자퇴사태(2020. 3. 16.기준)에 대학 자체 감사를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5일간 실시했으며, 감사결과 교육 관계 법령과 대학의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한 허위입학 사실을 확인했다.


김포대는 "허위입학 관련 교수와 직원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대학의 규정과 절차를 위배해 입학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등록금을 입금한 뒤 환불하는 방식으로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문서를 생성, 대부분 등록금 환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이 진행된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교수들이 소속 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을 감추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해 고의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허위입학 관련 협의 교수 26명 중 CIT융합학부 교수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과 및 산업안전환경계열은 학과 신입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정보통신과 49%, 산업안전환경계열 53%)이 허위 입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대 교원·직원 징계위원회는 “입학 관련서류의 조작 등 입시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교육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징계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만큼 위중하다. 허위입학 관련 혐의자는 국가 정보공시 업무의 집행을 방해했으며, 위계에 의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고 건전한 회계업무를 문란케했으며, 대학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교수로서 지켜야 할 성실과 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했다. 이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허위입학 관련자들을 중징계 처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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