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고3·중3 스마트기기 대여 완료

교육부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 개최
장애학생 지원 계획, 긴급 돌봄 운영 계획 등 논의
교사 원격수업 영상자료 악용시 법령 따라 조치

이승환

lsh@dhnews.co.kr | 2020-04-07 17:54:24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는 7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제6차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단계적으로 실시될 온라인 개학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정보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스마트기기 대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8일까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대여를 완료할 계획이다.


6일까지 7개 교육청(부산, 인천, 충남, 경기, 대구, 광주, 세종)이 기기 대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 교육청도 8일까지 기기 대여를 마무리한다.


‘온라인 개학 대비 장애학생 지원 계획’과 관련 시·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강의 콘텐츠에 점역, 자막, 수어 등을 지원하고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는 1:1 방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와 학생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특수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학습 온라인 학습방’(www.nise.go.kr)을 개설, 운영한다.


긴급 돌봄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됐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과후 강사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6일부터 초등학교가 개학하면, 교원은 원격수업 준비에 집중하고 돌봄은 돌봄전담사와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하는 등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시 교사의 개인정보 및 교권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교사의 원격수업 영상자료를 악용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교사 보호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학생·학부모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모두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함에 있어 한 번에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온라인 개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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