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 취약계층 학생 980명에 전액 장학금

교육부, 장학금으로 국고 49억 원 지원(전년 대비 3억8천만 원↑)
국고 지원 시 장학금 증액 및 등록금 수준 반영, 학비 부담 완화

이승환

lsh@dhnews.co.kr | 2020-03-04 09:32:28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이하 법전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 49억원을 지원한다. 전년 대비 3억 8천만원 늘어났으며 지원 대상은 총 정원의 약 17%인 980명이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법전원(전체 25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80명이며 지원액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등록금 전액이다.


다만, 학생당 법전원(타대학 포함) 장학금의 총 수혜횟수를 2019년 1학기부터 총 6학기로 제한해, 특정 학생이 장학금을 과도하게 지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한편, 개별 법전원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에 속하는 학생들 이외의 4~6구간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서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이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만일 추가합격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소득구간 산정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소득증빙서류를 확인해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국고장학금을 배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산출산식에 등록금 수준, 장학금 지급률 등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는 법령(「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해 법전원이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 법전원의 장학금 지급률과 등록금 수준 결과도 공개했다.


2019학년도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충남대가 7%로 가장 낮았고 아주대와 원광대, 중앙대는 전년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2%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 40% 이상인 대학은 강원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등 5개교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전원 취약계층 선발비율 확대와 연계해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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