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25%로 상향…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16.5%→25%로 상향 전망
매년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공표

백두산

bds@dhnews.co.kr | 2020-01-10 09:49:29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교 여성교수 비율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사립대학 여성교수 비율보다 낮았던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이 최소 2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전체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공표하도록 해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어느 한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교원 성별에 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대학의 장은 3년마다 마련하는 교원임용 양성평등 조치계획을 교육부장관(공립은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해 수립한 후 시행해야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됐지만, 사실상 여성 교원 임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4년제 국·공립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16.5%다. 같은 해 기준 사립대학 여성 교수 비율 25.8%에 비하면 약 10%의 차이를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여성 교원 비율 ▲여성 교원 신규채용 현황 ▲여성 교원 보직 임용 등 올해 국·공립대 성평등 현황을 분석·평가한 후 우수 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해당 분석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 임용에 관한 성평등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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