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주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계획안 발표, 질적 성장이 목표
인증기간 3→4년 늘려, 입학 등 심사기준 강화…우수 대학은 특혜 제공
부실대학은 제재 강화,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 유학생은 재정입증 특례 적용
신효송
shs@dhnews.co.kr | 2019-12-05 13:49:50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유학생의 입학·선발 및 언어능력 기준이 강화되고,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이하 인증제)'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교육국제화역량에 인증된 대학은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고,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국제화 관련 정책·사업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반면 부실한 대학의 경우 사증발급 절차가 강화되거나 제한되며, 교육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그간 2주기 인증제를 통해 유학생 선발관리, 적응지원 프로그램 등 대학의 국제화역량을 심사해 우수한 대학에는 인증을 부여하고, 부실한 대학에는 제재조치를 부과해왔다.
인증제 시행 결과 언어능력,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언어능력은 2012년 22.74%에서 2018년 44.15%, 의료보험 가입률은 73.69%에서 85.99%로 향상됐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2012년 8만 6,878명에서 14만 2,205명, 어학연수생은 1만 6,639명에서 4만 4,756명으로 늘었다.
이번 3주기 인증제에서는 그간 학부과정 위주로 운영된 점과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미흡한 심사 등을 개편 및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3주기 인증제를 통해 어학연수과정 단독평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교육부는 어학연수기관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을 분리, 독립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심사는 이전 지표를 유지·강화했으며, 어학연수과정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를 신설하거나 기존 지표를 보완해 체계화된 평가체계를 구축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율의 경우 과정별 특성과 학생 수를 반영해 학위과정 1.5~2.5% 미만, 어학연수과정 8~10% 미만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음으로 입학·선발지표 신설 등 인증 심사기준이 강화된다. 대학이 학습역량과 수학의지를 갖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입학·선발 세부지표를 신설하고 성공적인 학업 수학에 필요한 언어능력 기준을 상향조정했으며, 학업·생활 프로그램 지표를 명확하게 하는 등 인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2주기 인증제에서 외국인 유학생 입학과정 심사 시 선발절차 공시여부, 면접 실시여부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3주기 인증제에서는 입학계획 수립여부, 입학공시 및 입학전형의 적절성, 입학사정위원회 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중 신입생에 대한 언어능력과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보유 의무화 여부를 처음으로 심사하며, 재학생에 대한 언어능력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을 목적으로 한국어교육, 학습 지원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생활 지원노력과 이를 위한 조직·예산 등 관련 인프라를 심사해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3주기 인증제부터는 인증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인증대학 중에서도 국제화역량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대학은 우수 인증대학으로 지정해 사증발급 절차 대폭 완화, 교육부 국제화 정책·사업 추가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유학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대학에게는 강한 제재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도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경우, 매년 유학생 관리역량의 유무를 심사해 부실한 대학으로 판단될 시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제한하고 교육부의 국제화 정책·사업에서 배제한다.
또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부실대학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은 언어능력 보유를 의무화하며,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이 수학역량과 학업의지가 있는 유학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유학생이 학업을 완수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부실대학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이번 3주기 인증제 개편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확대에 걸맞는 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