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총장 급여, 공로와 활동 등 고려한 결정”
임지연
jyl@dhnews.co.kr | 2019-10-01 16:47:23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건국대학교는 과거 프라임 사업 선정 이후 총장 급여 인상에 관한 1일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사립대학교 총장의 급여는 총장을 초빙하고 임명하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결정하는 재량권으로, 임명 당시의 상황과 후보자의 공적, 앞으로의 활동내용과 역할을 감안해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인상 결정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총장 연봉 인상이 프라임 사업비와 연관 있는 것으로 곡해하는 보도는 국비사업비의 집행 시스템과 학교 회계의 분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국비사업과 교비회계는 결재시스템 자체가 다르며 교육과 대학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전혀 연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 관계자는 “프라임 사업은 총장의 다양한 임무와 역할 중의 하나이며, 프라임 사업 시작 시기와 총장의 취임시기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총장연봉 인상을 프라임사업비와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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