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해임은 무효" 조선대 정상화 '비상'
강동완 전 총장, 교육부 소청심사에서 '직위해제 무효' 결정
법원은 직위해제 가처분 '기각', 이사회도 소송 예고해 혼란 불가피
신효송
shs@dhnews.co.kr | 2019-06-16 14:26:14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조선대학교 강동완 전 총장의 해임 취소가 결정돼 학교 정상화에 비상이 걸렸다. 법인이사회에서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대 강동완 전 총장에 대한 법인이사회의 직위해제는 무효라고 결정했다.
2018년 8월 조선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됐다. 역량강화대학은 일정 부분 학생 모집인원 감축 권고가 내려진다. 결과 발표 후 김하림 전 부총장 및 보직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강동완 총장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 총장 임기 의결사항에 따라 2019년 2월 28일까지 총장직위를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구성원들은 강 총장도 사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이에 조선대법인 이사회는 역량강회대학 분류 등의 책임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강 총장을 해임했다.
강 전 총장은 총장직위 유지를 재차 강조했지만 이사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강 전 총장은 결정에 불복하고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법원에는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조선대는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정원·단과대학·모집단위 축소 등 교육과정 내실화와 개혁을 추진했다. 공영형 사립대 가능 여부와 해결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결정으로 강 전 총장이 직위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반면 법원에서는 강 전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사회에서도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교내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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