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균관대 갑질교수에 '파면' 요구

A교수, 자녀 연구과제·논문,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지시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발표

최창식

ccs@dhnews.co.kr | 2019-03-25 12:00:00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과 논문작성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한 A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A교수는 2016년 수도권 사립대학에 다니는 딸인 B씨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해 B씨의 직접 참여 없이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해 B씨를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해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했다.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해 2016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같은기간 B씨는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2~3회 방문했을 뿐, 실험이 진행 중인 2016년 9월 3일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교수는 B씨의 봉사활동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하도록 해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데이터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 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 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해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 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2013년 자녀의 대입 준비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료 작성에도 대학원생을 동원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B씨의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했고 B씨는 이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해 2014학년도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대해 A교수의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B씨의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업무방해죄, 강요죄 혐의로, B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A교수의 아들인 C씨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C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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