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체육활동 개편된다"
교육부,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 발표<br/>'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 목표로 추진
신효송
shs@dhnews.co.kr | 2018-12-26 12:00:00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개편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26일 제2차 학교체육진흥 기본 계획(이하 제2차 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계획은 학교체육진흥법(제4조)에 따라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목표로,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동소양 함양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립됐다.
주요 추진과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수업 내실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2020년부터 확대 적용 ▲초등 (생존)수영실기교육 확대 및 유아 생존수영 시범 운영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협업체계 구축 및 학교체육진흥회 운영 지원 등이다.
초중고 체육활동 기회 증대…수영 등 필수체육도 확대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운동참여 기회 확대와 운동습관 형성을 위해 ‘즐거운 생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2019년에 개발해 2020년 학교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성장기인 중‧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체력저하 및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중학교의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체육수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에게 적용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는 2020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학생들이 건강체력에 대한 관심 유도와 중요성 인식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건강 및 체력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2020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생존수영 및 수영실기교육을 확대하고, 2019년부터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역적 특징과 시설 여건에 따라 생존수영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운동선수도 공부하는 시스템 구축
교육부는 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충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내신 성적 반영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운동 종목별 운영 규정을 만들어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훈련시간 및 대회참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해 자신의 신체 관리 및 보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구축한 '이-스쿨(e-school)'의 학습자료를 2015교육과정 내용으로 최신화하고, 학습자 상호작용 교수학습방법과 형성평가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시‧도교육청, 문체부,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학교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여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등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제2차 학교체육 기본 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물론, 문체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학교체육 진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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