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행인 친 충남대 공무원 '집행유예'
충남대 "대학 자체 징계 절차에 따라 엄하게 처분"
유재희
ryu@dhnews.co.kr | 2018-12-07 17:06:27
[대학저널 유재희 기자]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하는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대학교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행인 두 명을 들이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여론에선 공직자 기강해이를 두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신혜영)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인도 위에 서 있던 여성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들은 각각 전치 8주와 전치 2주가량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원'이라며 공무원 신분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2007년과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공직자들의 음주운전 등 공직자 기강해이를 두고 처벌 강화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
충남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대학 자체 징계 절차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으나, 직원들의 잇따르는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음주운전으로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소속부서에도 경고해 공직자의 음주 운전 행위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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