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신입정원 축소, 군 혜택도 폐지
추진위 개혁방안 발표, 편입허용으로 신입정원 줄어<br/>국비지원, 군 복무혜택 등 특혜 대폭 축소
신효송
shs@dhnews.co.kr | 2018-11-13 17:47:06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여학생 비율도 폐지된다. 1~3학년은 자비로 학교에 다녀야 하며 군 전환복무도 폐지되는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3일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춘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7월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령 개정 시 경찰대학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2021학년도부터 현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된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경찰대학 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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