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동북아법연구소, 몽골 사법기관과 협력

사법위원회, 국립법률연구소, 로스쿨, 법조협회 등 협약

신영경

ykshin@dhnews.co.kr | 2018-10-23 20:24:33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소장 송문호)가 몽골 주요 사법기관들과 긴밀한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송문호 소장은 최근 몽골을 방문, 사법위원장과 국회 사무총장, 대검찰청 차장, 법무연수원장 등 몽골의 7개 주요 사법기관을 예방해 몽골 사법기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법학과 법조 실무교류 증진 방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후 연구소는 양 국가의 법문화 교류를 위해 몽골 사법위원회와 국립법률연구소, 몽골 국립대 로스쿨, 법조협회 등 4개 기관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기관들은 연구·교육활동 확대, 연구진의 교환 방문, 학술지 발전, 정보교환 등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사회의 법과 윤리와 관련한 학술연구, 자료 교환, 인적 교류 등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몽골 법조 협회와 대검찰청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실무가들이 한국에서의 특별 연수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문호 동북아법연구소장은 “이번 협정은 전북대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고, 동북아법을 특성화하고 있는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향후 한국 법문화를 동북아 국가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동북아법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