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등 3개 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교육부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최창식
ccs@dhnews.co.kr | 2018-10-16 12:00:00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동국대(경주캠) 등 3개 대학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들 3개 대학에 대해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감독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수학 2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수학 1개 문항, 동국대(경주캠)는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항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반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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