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한일법학회·일한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심포지엄 개최
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신영경
ykshin@dhnews.co.kr | 2018-10-01 13:59:01
[대학저널 신영경 기자]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는 9월 29일 조선대 법과대학 1층 산관학협의회실에서 조선대 법학연구원 주관으로 '제12회 한일법학회·일한법학회·한국경제법학회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동완 총장과 김재형 부총장, 홍복기 한일법학회장, 이기종 경제법학회장, 오쿠시마 다카야스 하쿠오대학 총장, 학회회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 심포지엄은 ‘한일 양국의 회사법 개정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됐다.
한일·일한법학회는 2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된 국제적 교류학회다. 연세대, 고려대, 일본 와세다대, 케이오대 등 4개 대학의 법학자들이 모여 연례적으로 법적 현안문제를 연구·발표한다. 특히 이번 공동 심포지엄은 한국에서 개최하는 해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처음 진행됐다.
강동완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교 72주년 기념일에 이런 뜻깊은 행사를 조선대에서 진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한일·일한법학회가 4개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양국의 모든 대학, 법학전문가가 참여해 더욱 글로벌한 학회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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