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조명우 총장 논문 표절 의혹 입장 발표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 투명하게 밝히겠다"

임지연

jyl@dhnews.co.kr | 2018-09-19 15:33:04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하대학교가 최근 제기된 조명우 15대 신임 총장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19일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자체 검증 시스템인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하대는 “절차에 따라 새로 임용된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바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며 “만약 예비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여부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등 검증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조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지침 5장 27조는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하대는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부정행위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경과 여부 규정(인하대 규정 제12조 제3호)을 악용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성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총장이 2004년 발표한 논문 2개를 짜깁기해 같은 해 논문을 발표했으며, 문제 논문에는 앞서 발표된 논문 2개에 있는 실험 데이터와 자료가 인용 표시 없이 사용됐다는 것을 근거로 자기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19일에는 성명을 통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해당 건을 접수했으나 규정된 기한(열흘)을 넘겨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외부위원도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이 의심스럽다”며 “위원회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징계에 필요한 조처는 총장이 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 따라 조 총장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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