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처벌 강화, 징계시효 연장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성민
jsm@dhnews.co.kr | 2018-04-01 16:30:1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원 성범죄 징계시효가 연장된다. 또한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 학점 이수 등이 금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제35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연장,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근거 마련 등 4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먼저 교육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원의 성폭력 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의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을 통해서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란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졸업을 미루는 제도다. 최근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들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학칙에 의거,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들이 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정의 졸업유예비용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들이 재학생으로 구분, 일부 대학들은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아예 폐지했다.
그러나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됐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학생은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규정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사립학교법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재해를 입으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활급여(재활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이 보상 내용에 포함됐다. 또한 지금까지 사립학교 교원의 연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사립학교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교원도 균등하게 연수받을 기회가 보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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