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 사례비 수수, 한국국제대 이사장 '실형'

법원, "죄질 불량"···징역 10개월 선고, 4000만 원 추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8-02-14 13:00:1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원이 대학가의 채용 비리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강경모 한국국제대 이사장이 사례비를 받고 교수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은 것.


심재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14일 강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강 씨가 재단 내 실질적 권한을 이용, 교수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판사는 강 이사장의 나이(69)와 건강 상태를 고려, 형량을 결정했다.


앞서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11월 강 이사장을 구속했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A(37) 씨로부터 교수 채용 청탁과 사례비 4000만 원을 받았으며 인사 담당 부서에 A씨의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강 이사장의 채용비리 혐의를 포착한 뒤 2017년 8월 이사장실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대 관계자는 "(강 이사장의) 항소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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