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3단계 성취도 평가, 수행평가 확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평가 훈령 개정</br>공동교육과정은 수강 인원 관계없이 석차등급 미산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8-01-31 09:54:3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에서 3단계 성취도 평가 과목과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과목이 확대된다. 또한 학교들이 연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수강 인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3월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다"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제를 반영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011년부터 적용됐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 이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순차적(2018년 3월: 중1·고1 → 2019년 3월: 중1~2·고1~2 → 2020년 3월: 중1~3·고1~3)으로 적용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과과정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고교 교과과정 편제가 기존 ▲보통교과(기본과목·일반과목·심화과목) ▲전문교과에서 ▲보통교과(공통과목·선택과목) ▲전문교과(Ⅰ·Ⅱ)로 변경된다.
구체적으로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공통과목을 통해 기초 소양을 함양한 뒤 적성과 진로에 따라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구분되며, 3개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과Ⅰ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 과목으로 구성되고 특목고에서 운영된다. 전문교과Ⅱ는 특성화고와 산업수요 맞춤형고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연계, 운영된다.
그렇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학생평가 방식은 어떻게 변경될까? 먼저 3단계 성취도 평가가 확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과목별 성적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성취도 평가는 5단계(A~E), 3단계(A~C), 이수여부(P)로 구분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예술(음악/미술) 과목만 3단계 평가가 적용됐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체육·예술(음악/미술) 과목을 포함해 공통과목의 과학탐구실험, 진로 선택과목, 전문교과Ⅰ의 실험·과제연구 과목도 3단계 평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평가 부담을 완화, 학교의 교과목 개설 다양성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기 위해 3단계 평가를 확대했다. 실제 5단계 평가에서는 성취율이 90% 이상이면 A등급을 받는다. 반면 3단계 평가에서는 80% 이상이면 A등급을 받는다. 따라서 3단계 평가가 학교와 학생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고교에서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는 과목도 확대된다. 현행 초·중·고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 실시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중학교 전체, 고교 전문교과와 체육·예술교과에 한해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에서 전문교과Ⅱ, 체육·예술교과, 실험·탐구·연구 중심 과목을 대상으로 모두 지필평가 없이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공동교육과정 성적 산출 방식 조항을 신설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에 대해 다수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것이다. 시‧도교육청 심사를 통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운영된다. 2016년 기준 총 997개교(전체 고교 대비 41.5%)에서 718개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학교들이 연합,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수강 인원에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석차등급 미산출이 가능했다. 단 교육부는 학교들이 공동교육과정을 남발하지 않도록, 즉 개별 학교에서 충분히 개설 가능한 과목까지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의 공동교육과정 개설‧운영 기준을 통해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 마련을 위해 2017년 5월부터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교원과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했다"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령은 올해 3월부터 전국 초‧중‧고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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