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위조 부정입학···3개大에서 5명 적발
외관상 식별 불가 경증장애인 위장···부정입학생 입학 취소
정성민
jsm@dhnews.co.kr | 2018-01-26 07:00:1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고려대와 전주교대 등 3개 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려대(2014학년도 1명), 서울시립대(2013학년도 1명· 2014학년도 2명), 전주교대(2014학년도 1명) 등 3개 대학에서 5명의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면서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했다.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파문은 교육부가 2017년 12월 22일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장애인등록증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부정입학은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장애인특별전형이 부정입학 파문에 휩싸이기는 처음이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이에 교육부는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 위조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브로커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각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입학 연루 학생들 가운데 3명이 수능 당일에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봤다. 현재 수능에서 ▲시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청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등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이 길다.
단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카드가 없을 경우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또는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은 수능에서도 허위 병원 진단서(저시력자)를 제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원24 발급서류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그 외 서류는 발급기관에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 연장 등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 실태조사(1월 15일~2월 2일)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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