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인정기관들 뿔났다, 교육부 규제·간섭에 반기"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인정기관 점검, 지정 철회 근거 상위법령 마련···인정기관들,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저해 지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8-01-18 11:30:4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규제·간섭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 지정 8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한국대학평가원·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한국경영교육인증원·한국공학교육인증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하 인정기관)들이 교육부의 규제와 간섭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공동회장 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하 인정기관협의회)는 "8개 인정기관들이 지난 10일 인정기관 공동회의를 개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인정기관이 반대하는 규정 개정을 중지할 것',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인정기관협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동 논의할 것'이 공동 의견서 주요 내용"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거, 대학은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을 스스로 점검·평가한 뒤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인정기관에 평가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정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평가전문기관, 학교협의체, 학술진흥 기관과 단체 등에서 지정한다.


논란은 교육부가 2017년 12월 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교육부 고시에 규정된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인정기관 지정 철회·취소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 인정기관 재지정 신청 시기 조정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에서는 인정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 교육부 장관이 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평가·인증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인정기관이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교육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인정기관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이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또한 인정기관의 재지정 신청 기간은 현행 인정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까지로 변경되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인정기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교육부가 고시(告示·글로 써서 게시해 널리 알림)를 통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취소 조항을 구비하고 인정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있음에도 불구,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정기관협의회는 "자율적인 질 보장 체제로 평가·인증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부는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중지하고,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또한 교육부는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정기관협의회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와 공동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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