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비학생 조교 90여 명, 정규직 전환
조교 정년 60세 보장·조교 제도 개편 방안 마련때까지 고용 보장 등 협의
임지연
jyl@dhnews.co.kr | 2018-01-10 18:30:38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가 9일 인천대 본교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조교 90여 명에 대한 정년 60세 보장 등 노동조건의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보장에 합의했다.
이번에 노사가 합의한 고용보장 대상은 ‘비학생 조교’ 90여 명이다. 비학생 조교는 일자리와 임금을 주목적으로 일하는 직업형 조교를 뜻한다. 고등교육법상 ‘조교’는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년 보장 의무가 없어 여러 대학에서 학교 쪽과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정규직 전환 합의는 지난 8일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노조의 면담에서 타결됐다. 이날 합의된 주요 내용은 ▲조교 정년 60세 보장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조교 조교 제도 개편 방안 마련될 때까지 고용보장 ▲타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법인의 급여체계 반영, 조교 역할과 직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임금 조정 ▲직제 등 조교 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안 2018년 12월 말까지 마련 등이다.
금 번 노사 합의는 불안정한 신분이었던 조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보장이라는 측면과 쟁의나 분쟁, 법적 다툼 없이 대화로서 정규직 전환 합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 임금 등 현재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는 고용보장이라는 점에서 대학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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