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대, 산업통상자원부 편입으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2017년 12월 20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최종 통과<br> 개정안 통과로 국고 지원 근거 마련
임지연
jyl@dhnews.co.kr | 2018-01-04 18:23:35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기관으로 편입된다.
지난 2017년 1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한국산업기술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하기관으로 편입해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이 발의했다.
당초 교육부는 "특정 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산기대는 지난 1994년 7월 기술교육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었다. 3년 뒤인 1997년 12월 설립인가를 받고, 1998년 3월 7개 학과 560명의 학생으로 개교했다. 이후 2012년 3월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에서 일반대로 전환했다.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 상 대학은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을 보유하거나 특례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수익총액의 2.8%를 지원받아야 한다. 한국산기대는 지난 3년간 국고지원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조건을 충족해왔다. 하지만 지원금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산기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산촉법)에 한국산기대의 명칭을 올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 법령에 대학의 역할을 추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한국산기대 관계자는 "한국산기대는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한 대학이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소속을 명확히 했으며, 대학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장학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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