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초등 방과 후 영어 수업 '폐지 아닌 유지' 촉구"

박인숙 의원, 초등1, 2년 방과 후 영어 수업 지속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br/>국민 1만 9000명, 청와대 국민청원에 유지촉구 동의

신효송

shs@dhnews.co.kr | 2017-12-30 14:38:08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 폐지와 관련해 이를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송파 갑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과정을 폐지 없이 지속토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기간은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로 지정돼 있다. 2018년 1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과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반발하는 학부모들의 움직임 또한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육은 그 효과가 미비하고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없게 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인숙 의원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은 허용하고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하면 사교육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 “비싼 학원으로 가냐는 것이냐”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초등 1, 2학년 방과 후 학교 영어수업 유지를 촉구하는 글에 1만9000명 이상이 동의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방과 후 영어수업의 금지할 경우 많은 방과 후 영어교사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될 예정이여서 사회적 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박인숙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가족 등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 상이 달라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방과 후 영어수업의 계속 운영에 찬성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다”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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