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 위한 재원확보 근거 마련돼”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br/>강사법은 1년 유예 결정
신효송
shs@dhnews.co.kr | 2017-12-30 13:51:06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고등교육법 일명 강사법 1년 유예도 결정됐다.
교육부는 제3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등 2개 법안이 지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은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4%→3%)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96%→97%)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 용도에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평가 인센티브는 단서 조항에서 삭제한 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추가했다.
교육부 측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 비중이 확대돼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학교재난 위험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확보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법안도 통과되면서 시행일이 당초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된다. 고등교육법은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발제된 법안이다. 주 내용은 ▲강사 지위 교원으로 인정 ▲1년 이상 임용 보장 ▲임용 시 심사위원회 구성 및 공개 채용 절차 도입 ▲매주 9시간 교수 시간 규정 준수 등이다.
하지만 강사단체 및 대학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6년 간 4회 유예된 상태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예 이후 정부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간강사의 처우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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