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장학금 신청 시 부모 직장명 기재는 인권침해”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최소한 정보만 수집 권고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2-18 13:54:2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장학금 신청 시 부모의 직업·직장명이나 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대학과 장학재단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서에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 정보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장학금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 수령 이유를 자기소개서에 직접 서술,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의 수집은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만 수집돼야 한다. 이는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 정보 인권 보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장학금 제도 취지·목적에 비춰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진 수집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기소개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실익이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따라서 신청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 취지나 목적을 고려,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과 장학재단에 안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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