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허위광고 집중 단속"

교육부, 전국 입시분야 학원 대상 특별점검 실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2-11 09:54:1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A학원은 다른 학원의 대학진학 명단과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2. B학원은 대입합격자 명단에서 정식 입시 과목 수강생들이 아니라 단순히 3~4일간 면접특강만을 수강한 학생들이 포함된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했다.


#3. C학원은 재수생 등 학원생 모집광고를 하면서 일부 EBS 출강 경력 강사를 소속 강사인 것처럼 광고했다.


입시학원들의 허위·과장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기간은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다. 대상은 미술·음악 등 입시예능학원, 입시컨설팅학원, 재수생 전문학원이다. 허위·과장광고를 비롯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구체적으로 입시예능학원의 경우 수능 이후 집중 특강과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와 대학진학 실적 관련 허위·과장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입시컨설팅학원의 경우 정시모집 원서접수 이전까지 수험생의 대학 지원정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합격 실적 관련 허위·과장광고와 컨설팅 관련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가 집중 점검된다. 또한 재수생 전문학원의 경우 12월에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미리 재수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과장광고 여부가 단속 대상에 오른다. 특별점검에 따라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벌점 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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