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 따라야"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무단 이탈 시 시험 포기 처리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1-21 09:08:5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3일 실시된다. 특히 지진 발생 우려에도 불구, 포항 지역 학생들은 타 지역이 아닌 포항에서 수능을 치른다. 그렇다면 수능일에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단 이탈 시에는 시험 포기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반드시 감독관 지시대로 행동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에 대비, 영천과 경산 등 포항 인근 지역에 예비시험장 12교가 별도로 마련된다. 우선 예비소집(22일 오후 2시) 전에 지진이 발생하면 경북교육청이 예비시험장 대체 여부를 결정한 뒤 비상연락망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생들은 수능 당일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한다. 반면 예비소집 이후부터 수능일 입실시간(8시 10분) 전까지 지진이 발생하면, 학생들은 비상수송차량을 통해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한다.


만일 수능일 입실시간 이후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대처 단계별 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다. 이때 수험생들은 철저히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임의로 시험장을 무단 이탈하면 시험 포기로 간주되니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가단계-나단계-다단계'로 구성된다. 가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이다. 가단계에서는 중단 없이 시험이 계속된다. 나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다. 시험이 일시 중단되며 수험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상황 확인 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시험이 재개된다. 다단계는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시험이 일시 중단되고 수험생들은 책상 아래로 대피한 뒤, 상황 확인 후 교실밖(운동장)으로 대피한다.


김상곤 부총리는 "포항에서 시험을 시행하되 진원지에 가깝고 피해가 비교적 큰 북측의 4개교 대신 포항 남측에 대체시험장 4개교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동시에 추가 여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영천, 경산 등 포항 인근에 예비시험장 12교도 병행 준비하고 학생과 감독관의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험장 입실 시간인 23일 8시 10분 이전에 강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포항 관외 예비시험장으로 이동,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시험장 입실 시각 이후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예비시험장 안내와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간 조정도 검토하는 등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학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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