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퇴출 구재단 학교 복귀 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br>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 심의원칙 법령상 근거 마련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1-17 09:20: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이사(구재단)가 사학비리로 퇴출될 경우 향후 학교 복귀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임시이사 선임 법인 정상화 심의 기준(이하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비리 또는 부정을 저지르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다. 만일 이사장이나 이사가 의결 정족수를 초과, 취소되면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추후 정이사 선임(정상화)이 추진된다. 사분위는 교육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임시이사 선임과 해임,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정상화 추진 등을 심의한다.


지금까지 사분위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거나 파렴치 범죄, 반인륜 범죄, 강력 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종전이사(구재단)는 비리 정도 및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한다'는 정상화 심의원칙을 준수했다.


그러나 정상화 심의원칙의 규정이 모호, 구재단 측이 정이사의 과반수 추천권을 보유했다. 따라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학교 복귀가 가능했고, 사분위가 구재단의 복귀를 열어준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을 통해 정상화 심의원칙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법인 정상화 시 이사 후보자 추천 대상이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됐다. 특히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임원 간 분쟁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유 제외) ▲관할청 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교육공무원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이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분위 심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이사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학 비리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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