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임원의 법인 갈아타기 원천 봉쇄한다"
'교육부-교육청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 구축, 운영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1-08 11:30:1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 지역 유명 교육사업가 A씨는 해당 지역 사립 고교 학교법인 이사 재직 당시 횡령으로 인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A씨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3년 뒤 다른 지역 B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됐다.
앞으로 비리 임원의 법인 갈아타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임원 결격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학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은 교육부가, 초·중등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담당한다. 이에 대학법인 임원에서 대학법인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초·중등학교법인 임원에서 초·중등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면 관할청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B대 학교법인 이사 C씨는 2016년 1월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됐지만 2017년 2월 D대학원대학 학교법인 이사로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 교육부가 반려한 바 있다.
문제는 초·중등학교법인 임원에서 대학법인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대학법인 임원에서 초·중등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관할청이 다르기 때문에 결격사유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는 비리 임원의 법인 갈아타기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비리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당하게 학교법인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교육부-교육청 비리 임원 차단 협업시스템'을 구축,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매년 중점관할청을 지정, 각 관할청의 행정처분(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 등) 자료를 취합·관리한다. 자료는 전 관할청이 공유하고 각 관할청은 자료를 토대로 임원의 결격사유를 검증한다. 특히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결격사유 해당자가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업무공유 체제를 다지고 비리 임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사학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민주주의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도록 기여할 것"이라면서 "사학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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