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사교육 성행···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미신고 코딩과외 점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0-31 11:30:0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코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 가격은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알려드려요."
#2.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기계와 소통해야 하는 미래사회! 코딩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대학 강사진과 IT 필드 엔지니어로 구성된 코딩전문학원"
정부의 SW(소프트웨어) 확대 정책에 편승, SW 사교육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미신고 코딩(Coding·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다른 말로 C언어, 자바, 파이선 등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 과외 등 불법행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SW 사교육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SW 학원 217개를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교습비 온라인 공개 현황, 미신고 코딩과외 등 SW 관련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SW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됨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중학교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목적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특히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SW 교육, 쉽고 재미있는 SW 교육을 위해 ▲교원 연수 ▲인프라 확충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SW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A 학원은 "다음의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자율주행, 빅데이터' 우리 아이의 코딩 교육을 시작할 때"라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하고 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선행학습 조장 광고를 할 수 없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 수 있는 표시·광고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 광고가 금지된다. 하지만 대형 교육업체 등도 유·초등 분야 코딩교육과 로봇코딩에 참여하면서 맘카페와 블로그에 허위 후기를 올리는 등 불법 바이럴 마케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등록 SW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과 허위·과대 광고, 교습비 온라인 게시(교재비 포함)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개인 과외 홍보자의 신고 여부, 교습비 온라인 게시 여부(교재비 포함) ▲불법 바이럴 마케팅(주요 맘카페의 코딩학원 댓글, 고가 로봇코딩 관련 댓글 또는 블로그 이용 후기)를 집중 점검한다. 교육부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은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SW 교육은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논리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 업체의 경우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특성상 학생들에게 주입식 코딩기술만 교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SW 학원 등의 선행학습 유발과 교습비 비공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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