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퇴출 가속···한중대, 대구외대 '폐쇄'
교육부, 학교 폐쇄 명령···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지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0-27 10:31:3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결국 퇴출된다. 동시에 교육부의 부실대 퇴출 작업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학교 폐쇄 명령(폐쇄일: 2018년 2월 28일)을 했다"면서 "이번 폐쇄 조치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두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특별종합감사 결과 학교 폐쇄가 필요하다는 종합의견에 따라 이뤄졌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에 의거, 학교 폐쇄 절차는 자진 폐쇄와 강제 폐쇄로 구분된다. 자진 폐쇄는 '폐지 결정(이사회 의결)→폐지 인가 신청서 제출→폐지 적정성 검토→폐지 인가 및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되고, 강제 폐쇄는 '학교 폐쇄 계고(시정 지시)→학교 폐쇄 방침 확정→행정 예고 및 청문 실시→학교 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한중대와 대구외대의 폐쇄는 강제 폐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10개교(한중대·대구외대 포함)가 폐쇄 명령을 받았다. 4개교는 자진 폐쇄했다.
한중대는 특별종합감사 시정 요구와 3회의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18건(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79억 5000만 원 회수, 체불임금 333억 9000만 원 해결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신입생 충원율은 2017학년도 기준 27.3%에 그친다.
대구외대 역시 특별종합감사 시정 요구와 3회의 학교 폐쇄 계고 처분에도 불구, 12건(수익용 기본재산 30억여 원 확보 등)을 이행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74만 2000원으로 일반대학 평균 1억 300만 원보다 훨씬 낮다. 특히 교육부는 대구외대의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중대의 경우 낮은 학생 충원율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체불임금액 증가로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대학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대구외대의 경우 법인의 재정 악화로 법인에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들을 교비회계에서 전출, 사용하면서 교비가 부족하고 교육여건 또한 전반적으로 악화됨으로써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2018년 2월 28일부로 폐쇄됨에 따라 재학생 1493명(한중대 학부생 972명, 한중대 대학원생 75명, 대구외대 학부생 392명,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특별 편입학이 추진된다. 즉 한중대 재학생들은 강원 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는다. 대구외대 재학생들은 대구·경북 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 동일 학년으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갖는다.
만일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 유사학과가 없으면 특별 편입학 지역이 확대된다. 단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편입생 선발 평가에서는 면접과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필기시험은 실시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한중대와 대구외대 폐쇄 가능성을 대입정보포털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해 안내했음에도 불구, 한중대와 대구외대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한중대 39명·대구외대 35명)들이 다른 대학 전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참고: 학교 폐쇄 현황(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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