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변호사협회, 교원·학생 교육활동 보호
업무협약 체결···'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내실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10-26 14:23:2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하 변협)가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교총과 변협은 26일 변협 대회의실에서 '교총-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교총과 변협은 201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그동안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학교 고문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특강 실시 ▲'학생, 교원, 학부모 권리보장, 책무성 탐색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했다. 특히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통해 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현재 16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교총과 변협은 ▲교총 회원의 교권침해 회복 법률 상담 지원 ▲'1학교 1고문변호사제'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위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참여 확대 ▲학생·교원 대상 법률교육 지원 ▲교권·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과 수탁 등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변협과 교총이 뜻을 모아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교권침해 사건과 각종 학교 안전사고 등 구성원 간 갈등이 급증하는 학교현장에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 고문변호사가 연결,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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