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한의과대학 정원 외 선발 인원 줄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5% 입학비율 조정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8-29 09:00:3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9학년도부터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인원이 축소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입학비율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5%로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의견을 반영, 추진됐다. 즉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 수급을 위해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비율은 입학정원의 10%, 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비율은 5% 이내였다. 대상은 ▲농어촌지역,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의 정원 외 선발비율도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입학정원의 5% 이내로 변경됐다. 적용 시기는 2019학년도부터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에 제한이 없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선발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적정 인력수급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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