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성비위 강력 대응

긴급 시·도교육청 관계관 회의 개최

최창식

ccs@dhnews.co.kr | 2017-08-01 11:59:46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교육부는 31일 최근 발생한 일부 교원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과장회의를 개최,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성 비위 사안에 대해 엄정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성비위 발생 학교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성범죄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엄중 조치할 것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미온적으로 처분한 사례에 대해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그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원들의 성비위에 대한 인식변화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각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성비위 사례, 징계기준, 대응방안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학교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한 전체 교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2학기 초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시․도교육청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추진실태’에 대해 교차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추진에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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