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기증시신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조례 개정 이끌어냈다"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대구시시의회 통과

유제민

yjm@dhnews.co.kr | 2017-07-03 19:02:59

[대학저널 유제민 기자] 경북대학교(총장 김상동) 의과대학이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장사시설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대구광역시 소재 의과대학에 교육연구를 위해 기증한 시신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근거 신설을 골자로 한다.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의과대학에 기증된 시신은 해부실습 등 교육연구를 거친 후 대구시 공설화장장(명복공원)에서 화장해 합동 위령제를 올리고 유가족에게 인계하거나 납골당 등에 봉안하게 된다.


의과대학의 교육비에서 부담하는 화장시설 사용료가 대구시민은 18만 원, 경북도민은 70만 원, 기타 시·도민은 100만 원으로 규정돼 있어 오래 전부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은 대구·경북 의과대학 학장단협의회 의장대학인 경북대 의과대학 이종명 학장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이종명 학장은 지역대학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직접 대구시의회를 방문하고 의원들을 만나 조례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이재화 의원의 대표발의가 이뤄지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김규학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구시내 4개 의과대학에 매년 130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구시 의회가 의학교육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조례는 7월 중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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