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연세대, 체육특기자 10% 모집정지"
교육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 발표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6-28 11:55:3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의 2019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이 2018학년보다 10% 감축된다. 또한 성균관대와 한양대는 5% 감축된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6년 12월 26일부터 지난 2월 23일까지 17개 대학(체육특기자 100명 이상 재학)을 대상으로 ▲체육특기자 출결 관리와 성적 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교육부는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 관리와 성적 부여 부적정, 시험과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 관리와 성적 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면서 "체육특기자 모집정원 감축, 중징계 및 수사의뢰, 학점 취소 등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는 학사경고 누적자(3회 이상)를 학칙에 따라 제적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이 2018학년도 대비 각각 10%(고려대·연세대), 5%(한양대·성균관대) 감축된다.
또한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명지대, 성균관대, 용인대, 조선대, 한국체대 등 9개 대학은 프로로 전향한 체육특기자에게 부당하게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했다. 현재 규정상 체육특기생이 프로로 전향하면 체육특기생 신분이 제한된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출석과 학점을 처리한 교·강사에 대해 주의·경고 처분을, 체육특기생에 대해 학점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험·과제물 대리 응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대학은 원광대, 조선대, 용인대, 한국체대 등. 이들 대학은 체육특기생들이 군 입대와 대회 출전·훈련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자 시험과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했다. 교육부는 "담당 교·강사에게는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요구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경고처분을 요구하고 시험 대리 응시나 과제물 대리 제출 및 진료 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학점 취소와 징계 조치하도록 대학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해서는 장기 입원·치료 체육특기생에게 출석과 성적을 부당 부여한 사실로 경고(담당 교·강사)와 학점취소(체육특기생) 조치가, 계명대와 동아대 등 16개 대학에 대해서는 부실 출석 관리와 학점 부여를 사유로 주의·경고·경징계(담당 교·강사 및 직원)와 학점취소· 징계(체육특기생)의 조치가 각각 취해졌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이 학교 현장에서 향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세부내용, 기준 및 운영 지침, 우수사례 등을 담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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