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통·폐합 바람 예고"

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 추진···통·폐합 기준 완화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4-19 13:56:0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통·폐합 전문대학 범위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학가에 통·폐합 바람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기준 완화'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 통·폐합을 활성화,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면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방안에 따르면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달리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통·폐합 추진 대학도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통·폐합 추진 대학들은 평가대상 확정 전까지 통·폐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2018년~2020년) 내 통폐합이 실제 이뤄져야 한다. 만일 추후 통·폐합 의사를 철회할 경우 추가 평가 또는 정부재정지원제한을 받는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시 전문대학 정원 감축 비율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수업연한 2년인 과는 입학정원 60% 이상 감축에서 55% 이상 감축으로,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입학정원 40% 이상 감축에서 35% 이상 감축으로, 수업연한이 4년인 과는 입학정원 20% 이상 감축에서 15% 이상 감축으로 각각 개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규모 대학 특례 ▲부분통합 ▲통·폐합 전문대학 범위 확대 조항이 신설된다. 소규모 대학 특례는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 소규모 전문대학이 통·폐합될 경우 전문대학 입학정원 최소 의무감축비율이 50%(수업연한 3년인 과는 25%)로 완화 또는 면제(수업연한 4년인 과만 해당), 폐합 전 전문대학 편제정원이 유지되는 것이다.


부분통합 조항 신설에 따라서는 전문대학 입학정원 2/3 이상이 4년제 대학에 통합, 전문대학 일부 과가 유지되는 것도 통·폐합 유형에 새롭게 포함된다. 아울러 통·폐합 전문대학 범위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상 전공대학까지 확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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