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

대교협 회장 취임식에서 밝혀···구체적 내용은 논의

정성민

jsm@dhnews.co.kr | 2017-04-07 19:11:5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이 대학구조개혁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유성엽 위원장은 7일 대교협 대회의실(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열린 장호성 신임회장(단국대 총장)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대학) 구조조정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법률을 반대하는 정당도 있지만 저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보장되고, 그것(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률에 담아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는 충분히 각 정당과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법률 제정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그동안 교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대선 이후 분발을 시사했다. 특히 향후 대교협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유 위원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맡고 있다.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면서 "누리과정 재정 분담 문제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때문에 여야 간에 다투고, 정부와 실갱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다 국정감사 때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정상적으로 교문위에서 챙겨야 할 일에 대해 충분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이 시점에 이르게 됐다"며 "현재는 대통령 보궐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에는 상임위(교문위)를 열 수 없을 것 같지만 5월 9일 대통령 선거 마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국회도 제대로 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위원장은 "그래서 지금 각 후보들과 정당에서 교육정책, 특히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발전과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제시된 정책, 대안들을 중심으로 대교협과 국회(교문위)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면서 개선, 발전 대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이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 3월 실시된다.


다만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의원이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이 포함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로 대체됐다. 교육부는 19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대학구조개혁법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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